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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똑똑이 알약!

언론중재법 완벽정리! 찬성과 반대입장을 모두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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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와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오늘은 언론중재법과
요즘 이슈인 그 개정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볼게요!

* 이 글에는 글쓴이의 정치적 의견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왜 요즘 이슈일까?

여당(=더불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해서 통과시켰는데,
수정한 내용에 대해 논란이 생기면서
이슈가 되었어요.


언론중재법이 뭐길래 그러지?

언론중재법은 쉽게 말해,
쉽게 말해 신문사, 방송국과 같은 언론사와
언론사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대상
사이에서 화해를 시키고 조정을 하는 법이에요!

언론중재법에 대한 설명 (feat 셩그리)

정확한 설명은 아래 참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중재법을 어떻게 수정했는데?

개정이 된 내용은 여러가지이지만,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아래와 같아요.

참고용자료)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1]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2.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3.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을 말한다)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풀어서 설명하자면,
언론이 '일부러' 또는 '조금만 주의했으면 피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재산이나 인격이나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최대 5배까지 피해받은 만큼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만 들으면 논란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각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입장 ⭕️
"가짜 뉴스 아웃!"

📌 잘못된 뉴스를 다시 정정해서
보도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 '아니면 말고'🤷‍♂️식의 책임 없는 보도,
보복성 갑질을 하는 언론의 권력 현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면피하는 등의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 악용😈 가능성은 최소화했어요!
고위 공직자는 제외되어있어
정치/경제/권력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가능해요

* 고위 공직자 =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 중에 직책이나 직무가 높은 사람


📌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 가짜 뉴스로 피해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언론이 말은 하고 책임은 안 지면 안 되니까요!


❌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입장 ❌
"언론 재갈 물리기 안돼!"

📌 기준이 너무 모호해요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요

📌 언론이 법이 무서워서😣 위축될지도 몰라요

📌 제외 대상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요!
고위직 공무원 가족들은👨‍👩‍👧‍👦 소송이 가능하잖아요.

📌 '대기업'의 기준도 모호해요
좁게 잡아도 문제 넓게 잡아도 문제!

📌 미국🇺🇸은 진짜 악의가 분명하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인정을 하고 있어요.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 주장이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는 법이라고요.
개정안은 그 반대로
언론이 '악의적 보도가 아니다'
라고 입증해야 하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더 있어?

📌 여당의 단독처리

언론중재법은
안건조정위원회(21.08.18),
전체회의(21.08.19),
법사위(21.08.25)에서
야당이 불참한 상태로 단독 통과되었어요.

특히, 법사위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죠.

야당은 바로 다음날인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다고 했고,
본회의는 30일로 미뤄지게 되어요.


📌 계속되는 수정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당안에서도
의견 차이로
예를 들어,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
에서 명백한’을 삭제하고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라는 대목으로 수정해서 넣는 등의 수정과정을 거쳤어요



📌 여론, 무엇이 맞을까?

현재 국민의 찬반 의견은 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어요.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 자체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또 완전히 다른 여론 조사 결과가 등장합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이라는 내용이에요.


📌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언론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언론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주관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상세한 정의가 부족하고
판단할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거죠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심사 진행단계 중
'본회의 심의' 단계에 있어요.
8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언론중재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추가 의견 및 자료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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