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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똑똑이 알약!

이제는 월세시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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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똑똑이 알약입니다

 

대출규제로

부동산 난이 이어지면서

도대체 이 임대차 3 법이

정확히 뭐길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파헤쳐보기! 를

주제로 선정해보았습니다.

 

대출규제 관련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해주세요!

 

https://shyounguri.tistory.com/15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 총정리! (feat. DSR,LTV,DTI란?)

안녕하세요 오늘의 똑똑이 알약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걸리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전에 아주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가계부

shyounguri.tistory.com

* 이 글에는 글쓴이의 정치적 의견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이에요.

 

1989년 이후 22년 만에 개정된 법🧑‍⚖️이라

시행 당시에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에

여러 번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임대차 3법 정확히 무슨 법일까?

임대차 3법 by 셩그리

넘버 1️⃣ 계약갱신청구권제

 

📌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2년 + 추가 2년 = 4년 보장]

 

📌 단, 집주인이 실거주할🏡경우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해야 해요)

 

* "집주인이 직접 살겠데요 어쩌죠?"

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갱신이 불가한 것 이죠

 

📌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넘버 2️⃣ 전월세상한제

 

📌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로 제한🚫

앞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던 경우

전월세를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 지자체마다 5% 내에서 조례로 별도 조정

 

넘버 3️⃣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 필요

신고의무자는 전월세 계약 당사자

 

*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 등을 받기 위해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고 계셨는데요.

 

기존에 하던 것과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거래 내용을 제도 안으로 흡수하고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통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을 두고 분분한 의견?

 

이런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어요 

어떤 의견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 임대차 3법 찬성 의견 🙆‍♂️

'임대차 3법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

 

📌 세입자를 지키는 법⛑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집주인에게

전권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제도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있어!

 

📌 임대차 3법 때문만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월세 또는 반전세화 촉진은

정부 규제에 따라 갭 투자가 줄어들고

저금리로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해

 

📌 제도가 정착하는 데에는 과도기가 있는 법🤕

과거 1989 전세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올라갔으나

제도가 자리 잡고 난 후 현상이 사라졌었어

 

🙅‍♀️임대차 3법 반대의견🙅‍♀️

"전월세 시장에 혼란을 낳고 있어"

 

📌 청년과 신혼부부가 오히려 집을 못 구하잖아👩‍❤️‍👨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무게가 갈 거야

당장의 2년은 갱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는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얼마나 올라있을지 너무 무서워

 

📌 실거주에 허점이 너무 많아😱

실거주를 한다고 임차인과

갱신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본인 거주, 가족 거주 등

법의 허점이 아직 너무 많아

 

📌 재산권의 침해야!💰

일평생 힘들게 재산권을 일군 임대인들에게

부담을 지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정부가 개인의 재산과

사적인 생활관계까지 간섭하는 건

자유민주 국가에선 타당하지 않아

 

 

왜 임대차 3법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야?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 때문이에요

 

전셋값 상승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이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시기와 맞물리죠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값이

5개월 만에 1억이 뛰었다고 해요.

 

* 전셋값 상승 히스토리를

보면 1억이 오르는 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 정도가 걸리는데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왜 전셋값에 영향을 준 건데?

 

📌 새로 계약할 때 확 올려버리기!⏫

세입자가 들어온 후 갱신을 하면

4년간 집값을 5%밖에 올리지 못하니,

신규 계약을 애초에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경향성이 높아졌어요

 

📌 전세 매물 실종 사태!🏘

4년의 시간과, 집값을

올리지 못하는 부담으로

전세를 내주기보단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실거주를 택한 집주인들이 많아졌어요

 

📌  세금이 부담돼 😰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를 통해 충당하려는

조세 전가 현상이 나타났어요

 

 

전세가 사라져 버리는 걸까?

'전세의 월세화'

 

이러한 현상으로,

임대차 3법의 영향과

저금리와 증세 등이 맞물리며

전셋값이 상승 멈추질 않았고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

최근 대출규제 등의 이슈로

집 매매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세 갈아타기'🐎를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물량에

전세난까지 이어져

전셋값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죠

 

게다가 만약 내년에

전세대출까지 DSR 총량관리에

포함될 경우 반전세와 월세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선 이러다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지면 어쩌냐

라는 우려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임대차 3법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전세와 월세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번 정보가 집 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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